과세대상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 개인’
지난 1968년부터 계속된 종교인 과세 논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오는 2018년부터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들도 개인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과세의 성역(聖域)이 5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종교인 과세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수차례 추진됐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과 선거철 표심을 의식한 정치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포함시킨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정부 원안에서 명시된 과세 대상은 ‘종교 소득’이었지만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 개인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여야의 협의를 거치면서 ‘종교인 소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에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를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된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종교계는 즉각 반대 성명에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성명을 통해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기총은 “정부나 국회가 성직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여론에 편승해 이 문제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 특혜는 국민들의 납세의지 꺾어”
한편 일각에서는 오히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기준이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과세 시기를 2년 늦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세 유예 조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특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하며 계속 반복적인 소득인 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종교인들처럼 세금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들의 납세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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