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 경비처리
업무용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 경비처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09
  • 호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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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이 업무용차량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을 50%만 인정하되 운행일지 확인 등을 통해 비율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는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청년고용증대세제 대기업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애초 정부안은 청년고용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여야는 대기업 지원액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공제인원의 한도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는 10%(정부안)에서 20%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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