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실태 및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내년 1월 최종 개선방안 발표
국민안전처는 안전관리분야의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1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 옛 안전행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라 선정된 210건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선사로 구성된 한국해운조합이 실시하면서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안전처는 우선 안전검사 및 인증 등 중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회·단체의 위탁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령에 따라 단일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다수의 민간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등 경쟁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안전관리업무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해 업무 수행실태 및 실적에 관한 지도·감독, 시정명령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 등 제재근거를 마련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우선 13개의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업무를 개선한 바 있다. 참고로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업무는 사업자 또는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회·단체가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독점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안전처는 13건 가운데 최근까지 10건을 개선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다. 개선된 대표적인 예로 안전처는 한국해운조합이 실시하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했다. 또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외에 안전처는 한국선급이 맡아오던 선박의 건조 및 정기검사를 외국선급에 개방해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처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안전관리분야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 위임 및 위탁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한 후 유형별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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