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 실시해야
앞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 안전점검의 내용,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방법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먼저 제정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세천(평균 하천 폭 1m 이상이고 길이 50m 이상) ▲소교량(암거, 세월교 등 포함)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 등이 소규모 공공시설로 분류됐다.
또 제정안은 이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 장애물 현황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공공시설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위험도평가에서는 ▲과거 발생한 재해이력 ▲재해유발가능성 ▲주변 환경, 주택,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제정안에 따라 관리청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재해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안전조치도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관리청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람이나 차량 등이 출입·통행하지 못하도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응급복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관리청은 긴급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시설물 현황, 긴급안전조치 사유, 사용제한 기간, 보수·보강 방법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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