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6년도 추진 계획 발표
전국에 위치한 위험물 관리시설과 캠핑장, 낚시어선 등 안전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되며, 모든 부처의 안전관리분야가 진단 대상이다.
진단은 개별 시설물 관리주체에 의한 자체점검과 공공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이 병행 실시된다. 대진단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부처는 ‘안전진단 추진단’, 지자체는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각각 운영한다.
◇형식적 점검 근절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먼저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 급경사지 등의 C·D·E등급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짚라인, 캠핑장, 낚시어선 등 시설 ▲해빙기 시설 등 이른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그 외 일반시설은 관리주체별로 자체점검 및 표본에 대한 진단이 이뤄진다.
진단과정에서 보수·보강 중인 시설은 기존의 점검 체계를 따르는 등 중복점검을 예방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수기·장마철 등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점검시기를 탄력적 운영할 방침이다.
또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도 진단하고,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국민제안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한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전 또는 유예 중인 안전기준 사각지대도 집중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에는 외부 진단업체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관리주체의 형식적 점검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점검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안전처는 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신규 수요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진단장비 등이 필요할 경우 예산·예비비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보수·보강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설비 투자펀드(금융위), 동반성장 투자기금(산업부)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 등 안전관리 3대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