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자 퇴직조치
무단결근자 퇴직조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16
  • 호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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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저희 회사 신입사원이 3일 연속 무단결근 중입니다. 유선상 연락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닷새째 무단결근을 할 경우 당연퇴직 조치를 해도 법상 문제될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무단결근과 관련해 법원은 “징계와 별도로 단체협약 제50조 제7호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1주일 이상 무단결근 했을 때를 당연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1주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단체협약에 정한 당연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도 단체협약의 위 조항에 따라 원고를 면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하지 않을 경우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연퇴직 조치하였던 것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출근독려 및 당연퇴직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받았고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단결근 하였던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처럼 근무의 의사가 없었던 신청인을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단결근이 관련규정에 의해 당연면직사유로 정해져 있으며, 연락 시도 등 출근독려를 했음에도 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연면직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출근독려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할 것을 독려하시고 문자메시지나 전화기록을 저장해두시어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독려를 했지만 출근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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