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 확립하려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가 청구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6년 5월을 비롯해 2010년 3월과 지난해 2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이나 안전의식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추단할 수 있다”라며 “이들에게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해당 규정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2001년 10월과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적발된 이후, 지난해 9월 또 다시 단속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위협받게 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며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