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개정안’ 이달 23일 시행
앞으로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응답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해 중대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해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회사) 명칭 등 선박안전도 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해양사고란 사망이나 실종사고, 충돌·침몰 등으로 운항능력을 상실해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을 말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중대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 정보를 공표하여,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