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로로 인한 자살도 산업재해”
日 “과로로 인한 자살도 산업재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16
  • 호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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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Safety Issue
일본에서 과로로 인한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회사측이 유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도쿄지방법원은 과로로 인해 자살한 모리 미나(당시 26세) 씨에 대한 책임을 선술집 체인회사인 ‘와타미(和民)’에서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회사가 유족들에게 1억3300만엔을 지급하고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모리씨는 지난 2008년 4월 일본의 유명 이자카야(居酒屋, 선술집) 체인인 와타미에 입사해 휴일도 없이 매일 장시간 근무를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사 두 달 만인 6월 자살했고 유족들은 2013년 와타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잔업이 월 140시간 이상에 이르는 등 과로로 인한 적응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와타미에 2008년 이후 입사자 1명당 2만엔에 달하는 근무 외 시간 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잔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365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일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급성장을 거듭해온 ‘와타미(和民)’는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책임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일본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 질타가 계속되자, 와타미 측은 법원의 판결 직후 “원고측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현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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