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
산재예방요율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16
  • 호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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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교육 이수 후 60일 안에 ‘산재예방계획’ 수립·제출해야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산재예방요율제가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제정안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재예방요율제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참고로 산재예방요율제는 재해예방 활동을 우수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먼저 산재예방요율제는 제조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또 사업주교육은 재해예방활동을 신청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때의 교육은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는 ▲안전의식 제고의 관한 내용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에 관한 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실습 포함) 등의 교육내용을 각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안에 따라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는 사업주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제정안에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이 취소되지 않는 재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 ▲진폐증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은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해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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