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안전사고 등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앞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일 제69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의결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형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는 기본 징역 4월에서 10월의 양형 기준을 두었다.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는 기본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의 양형 기준을 두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요소가 두 가지 이상이면 최대 징역 4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기본적으로 1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가중요소가 두 가지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가중요소로는 ▲불구나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한 경우 등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거나,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형을 감경해준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러 차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내달 16일까지 양형 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2월 공청회를 거친 뒤 3월경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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