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하는 크레인 기둥에 부딪혀 넘어진 주형틀에 깔림

■재해개요
모 주물 공장에서 2개의 주형틀 사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이동하는 크레인의 기둥에 부딪혀 넘어진 주형틀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주형틀 구조상 넘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었음
2.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안전대책
1. 주형틀은 원칙적으로 눕혀 놓고 작업해야 하며, 작업 특성상 세워놓고 작업할 경우 지그 등을 사용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해야 함
2.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전도위험장소에 있는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가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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