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1.70%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업종별 산재 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7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3년부터 4년 연속으로 1.70%를 유지하게 됐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요율이 0.7%로 최저, ‘석탄광업’의 요율은 34.0%로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58개 업종 중 올해 대비로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한 업종은 6개, 하락한 업종은 19개다. 나머지 33개 업종은 변동이 없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은 0.5%포인트,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0.3%포인트 올랐다. 아울러 ‘기타광업’(0.2%포인트)과 ‘금속제련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항공운수업’(각 0.1%포인트)도 요율이 인상됐다.
반면 ‘어업’(3.2%포인트)과 ‘채석업’(1.3%포인트), ‘금속 및 비금속광업’(0.7%포인트) 등은 보험료율이 낮아졌다. 건설업 등 33개 업종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