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해 산재 다발 기업 명단 공표
고용부, 지난해 산재 다발 기업 명단 공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23
  • 호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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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등 275곳 불명예

명단 포함 사업장, 2016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

C식품, S전기, R자동차 등 유명 기업들이 ‘산재 다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201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현저히 높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275개 기업의 명단을 지난 16일 공표했다.

대부분 근로자수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 중 하나인 M기업과 대형 식료품제조업체인 C식품·S식품, 유력 화학회사인 C화학, 외국계 자동차회사인 R자동차 등 유명 대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분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204곳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89개소, 43.6%)이 가장 많고, 제조업(64개소, 31.4%), 기타의 산업(31개소, 15.2%) 순으로 많았다.

사망사고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19곳으로 조사됐다. 이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5곳이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14곳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45곳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 10회 이상 위반을 한 사업장은 3곳이고, 5~9회 위반 사업장은 5곳이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L화학 ABS/EP공장 등 모두 7곳이다.

이밖에 전년(2013년)도 평균 재해율인 0.53% 보다 10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10여곳으로 집계되었다. 재해율이 10% 이상 사업장은 1개소, 재해율이 5~10%인 사업장은 9개소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또 내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가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다발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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