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구역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주차단속구역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23
  • 호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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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개별신청에서 전국 통합서비스로 개선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의 신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은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이하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참고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해당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불법 주·정차 사실과 함께 5분 후 단속 예정임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현재는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유용한 서비스이지만 그동안에는 시스템 간에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신청자들이 일일이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합서비스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77개 지자체 중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경기 수원시·광명시·의왕시, 충남 부여군·당진시 등의 통합이 완료된 상태다.

이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정차 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pvn.ts2020.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미 개별 지자체에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라도 통합 서비스를 받으려면 새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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