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원격훈련이 ‘스마트훈련’으로 분류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를 통해 가상현실, 위치기반서비스 등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활용 또는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인터넷원격훈련을 ‘스마트훈련’으로 분류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제도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스마트훈련에 대한 금액 지원이 부족했지만, 2016년부터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돼, 사업주가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액보다 2배 이상의 훈련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훈련 운영기관과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심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직업훈련도 스마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업주들이 부담 없이 스마트훈련에 참여하고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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