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기를 놓치면 큰 손실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면서 “비록 입법은 늦어지더라도 국회 통과와 동시에 후속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파견법 강화는 야당도 인정한 부분” VS 야 “진행중인 노동5법은 반(反)민생법안”
문재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5법’ 등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타했다.
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은 말로만 민생법안일 뿐 실제로는 민생을 파괴하는 ‘반(反)민생법안’”이라며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은 민생법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유철 의원(새누리당)은 노동5법 개정안 중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당시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는데 파견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라며 “종전법은 파견이 허용되는 일부 업무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파견을 제외하는 몇 가지만 규정하고 법에 규정하지 않은 모든 업무는 파견을 적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것은 파견업무 대폭 확대법으로, 파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운용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파견 확대가 고용창출을 위한 것임을 참여정부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노동 5법을 비롯한 노동개혁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 40만명 취업 애로계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참고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5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과 만 35세 이상 근로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