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발생 소규모 사업장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내년부터 산재발생 소규모 사업장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23
  • 호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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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율 높아질 전망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시 원래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해주면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일한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준다는 것이 포인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요양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임금의 50% 범위(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여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양측 모두에게 이득인 셈이다.

현재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의 64% 이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원직장 복귀율은 35%로 저조하다. 다시 말해 상당수 사업장이 산재근로자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대신 요양기간 중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산재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지원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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