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7% 높인다
국민안전처,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7% 높인다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2.23
  • 호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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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 내년부터 추진
내진설계 시설물 15만여개 전수조사결과 토대로 수립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7% 높이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단계(2016~2020)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 ‘1단계(2011~2015)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31종 15만여개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됐다.

2단계 목표는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내진율을 7% 향상해, 49.4%를 확보하는 것이다.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화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 법 도입 전에 세워진 공공시설물은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설계를 이행하도록 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데다 피해가 발생하면 복합재난의 양상을 띠게 돼 국가적 혼란이 유발되므로 사전대비가 필수”라면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내진보강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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