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정지장치 미설치로 근로자 중상…업체 대표 집행유예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로 근로자 중상…업체 대표 집행유예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23
  • 호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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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 과실 인정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직원이 부상을 입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체 대표 A(5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B(52·여)씨는 지난해 8월 5일 낮 12시 30분께 식품절단기를 이용해 고기절단 작업을 하던 중 오른 손목 관절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식품절단기의 회전날 덮개 및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각각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해 근로자의 상해가 심하고,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해 근로자가 고기투입용 보조기구의 손잡이가 미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도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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