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취급시설 철거·폐쇄시 안전·환경관리 강화
수은 취급시설 철거·폐쇄시 안전·환경관리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12.23
  • 호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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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
취약시설 목록화 폐기·철거 때까지 특별관리

정부가 지난 3월 광주 모 전구공장에서 발생한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의 수은 노출·중독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은 취급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탈(脫) 수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수립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은 작업자의 수은 노출·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협약은 전 세계가 수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유엔 협약으로 50개국 비준시 발효된다. 12월 현재 미국 등 19개국이 비준했으며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은의 생산부터 배출·사용·폐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은 모니터링 체계가 한층 더 깐깐해진다. 대기 중의 수은이 강과 바다에 유입되어 어류 등 수중 생태계에 농축되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또 수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원 관리를 선진화하고 수은 취급시설 철거·폐쇄시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석탄화력발전 등 수은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배출량 실측조사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배출저감 국가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두 부처는 내년 1월까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은 취급시설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이후 취약시설을 목록화하여 폐기와 철거 때까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을 내년에 개정하여 시설의 안전한 철거와 폐기, 주변환경조사를 포함하는 환경·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 수은 종합정보포털 구축

수은이나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 제조와 수출·입이 금지되는 전지, 형광등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의 통관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특히 수은폐기물이 향후 구체화 될 협약내 관리수준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수은의 회수 또는 매립 기준을 보완하는 등 폐기물관리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수은 노출 저감과 관리도 내실화된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수은첨가제품의 파손시 수은 노출에 대한 저감과 잔류 수은의 적정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는 국가 수은 종합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수은 응급 회수처리키트를 보급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외교부와 협조하여 2016년 중에 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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