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와 공장 건물에 끼임

■재해개요
모 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한 근로자가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탑승 후 운전스위치를 직접 조작해 내려가던 중 리프트와 공장 바닥 끝단면 사이에 안면부가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 운반구 내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리프트에 근로자 탑승
2. 훅 해지장치 미설치
- 훅 해지장치 미설치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느슨해지자 운반구 연결부에서 호이스트 훅이 빠짐
■안전대책
1.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시켜야 함
2. 훅 해지장치의 설치
-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훅 해지장치를 구비한 호이스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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