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재난예방·신속한 사고대응 위해 안전관리체계 개선
김태원 의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제1·2종 시설물(중·대 규모)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관리대상시설(소규모)은 국민안전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시설물 붕괴사고 등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시설물의 종류를 제1·2·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제1·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설계도서와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