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올해부터 5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01
  • 호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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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3754억원에서 4717억원으로 확대
산업보호가 필요한 14개 제품에는 ‘조정관세’ 부과

정부가 2016년부터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참고로 할당관세란 수임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지난해(41개)에 비해 10개 증가하고 지원규모는 3754억원에서 4717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장비, 원재료 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608억원을 지원한다. 또 섬유·피혁·염료 등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24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겉보리·귀리·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 19개 품목은 축산농가 지원 차원에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LPG·LPG 제조용 원유 등은 정유·석유화학산업 경쟁력과 난방비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 지원과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성이 필요한 14개 품목에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찐쌀, 고추장, 냉동오징어, 합판, 새우젓, 표고버섯, 활돔, 활뱀장어, 나프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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