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2000만원 이상 거래할 때도 신분 확인
정보제공 거부 시 거래 못할 수도 올해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려면 신분확인과 함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이용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예방해야 한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려면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 외에도 거래자의 신원(주소, 전화번호)과 거래 목적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2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를 할 경우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다만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실제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겠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대포통장의 개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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