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받은 SW품질인증 표시, 2017년 12월까지 사용 가능
중복 적용되던 시험항목 면제 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가 통합·개선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한 층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참고로 SW품질인증제도는 국산 SW의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외국기업과 대기업 중심인 국내 SW시장에서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의 품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미래부가 2001년도부터 운영해왔다.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SW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미래부와 행자부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두 제도의 유사성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해 통합운영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SW품질인증’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되며, 기존 ‘SW품질인증’은 ‘SW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는 ‘SW품질인증 2등급’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인증 절차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SW품질인증 2등급을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로 SW품질인증 1등급 받고자 할 때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전에 받은 시험항목은 상호 면제되며 추가 항목만 시험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미래부의 SW품질인증 제품은 1등급,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 제품은 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 SW품질인증 표시는 2017년 12월까지 개정된 인증 도안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SW품질인증 1등급 인증기관은 현행대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등 이 사업을 진행하나, SW품질인증 2등급 인증기관은 행정업무용 SW선정 시험을 담당해 왔던 TTA가 수행한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각 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줄어들고 SW품질인증을 단일화가 가능해 졌다”며 “기업과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돼 국내 SW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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