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근로가 기대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해야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 내린 것 번복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미리 예고하도록 규정하면서, 6개월 미만 근무 월급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 제35조3호’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학원강사 송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송씨는 영어강사로 한달 반가량을 근무했지만, 예고 없이 해고됐다. 이후 송씨는 법원에 예고해고수당을 지급하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그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5조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근무한 지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헌재는 “해고예고제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속 일할 것 같지 않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1년 7월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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