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내년부터 60%로 상향조정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내년부터 60%로 상향조정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6.01.01
  • 호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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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의 보험료 지원규모가 신규 가입자의 경우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건설업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이하 근로자들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절반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 시작됐다. 현재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을 끌어들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실제 이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2%, 국민연금은 57.5% 수준이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가입률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는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제도 시행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재정손실 절감 차원에서 지원수준을 40%로 낮췄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 시 육아휴직 등 사용자 제외

그동안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 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10명 이상이 돼, 그 기간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설업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확대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기간 완화

일용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은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건설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4월 기준으로 50%가 채 되지 않는다.

또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어 자영업자가 사업초기 6개월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실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기는 ‘사업자등록 후 5~6개월 사이’가 47%를 차지해, 가입제한 마감시한인 6개월에 임박해 가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가입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가입제한 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2016년도부터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미가입 사업장을 발굴하고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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