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전관리 특별경계 기간 운영
제주도, 안전관리 특별경계 기간 운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01
  • 호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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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상황실 가동…43개 읍면동 대상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일까지를 안전관리 특별경계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도는 이 기간 중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발생요인의 발굴·제거를 위해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도 실시된다. 도는 43개 읍면동별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연휴기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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