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기에 감김
■재해개요
모 식품용기 생산회사 근로자가 작업장 내 혼합기의 주변에서 일하던 중 혼합기 돌기 부분에 작업복 하의 벨트가 감겨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혼합기의 회전부위 주변에 덮개, 울 등의 방호조치 미실시
■안전대책
1.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함
2.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