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노후공공청사, 창조공간으로 변신
방치건축물·노후공공청사, 창조공간으로 변신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6.01.01
  • 호수 3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각 4곳 선정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7곳 등 후보지 가운데 사업성,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때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건물·토지 소유주의 분리여부, 유치권 존재여부, 채권자수 등 사업의 용이성을 추가로 평가했고, 노후공공청사 민관 복합개발사업은 기존건축물의 노후도 및 규모확장 가능성 등도 힘께 고려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착공 이후에도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었다.

지난해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직접 취득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탓에 아직까지 정비된 사례는 없다.

이에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돼 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해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현재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이 약 4만4000동에 이르는 만큼 지역 내 공공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재원 여건 등으로 리뉴얼되지 못하거나 리뉴얼을 하더라도 대부분 저층으로 개발돼 공공청사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비용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해 사업자에게는 임대수익을,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31.5년이고, 이와 같은 개발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