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사업장 환경관리 역사에 새로운 장이 될 것”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이 기업의 부담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례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로 구성된 안산 소재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분야에서만 약 80건의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단 한 번의 통합 허가만 받으면 된다.
관련 서류도 시설별로 최대 70여종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당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지역환경청, 시·도, 시·군·구 등 여러 허가권자에게 일일이 서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부분이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 5년마다 허가 조건과 허가 배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은 5년마다 허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사업장 환경관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게 됐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중복·형식적인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이 개선되고 사업장 스스로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을 전개해 나가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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