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 등 배출시설마다 따로 받아야 했던 인허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1971년 도입된 사업장의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가 44년 만에 대폭 간소화된다. 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 시설마다 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인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지난달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 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용 사업장에서는 ‘폐기물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등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통합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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