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스마트폰 활용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급증
블랙박스·스마트폰 활용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급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06
  • 호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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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고건수, 전년 대비 2.2배 늘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출시 후 동영상 제보 증가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포상·보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총 11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일명 ‘공익신고’로 불린다.

이와 같은 공익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5510건에서 2012년 9320건, 2013년 2만4109건, 2014년 5만3400건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 동영상 제보도 늘어나는 추세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앞으로 운전자들은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신고에 따른 처벌 수위(승용차 기준)는 중앙선을 침범할 때와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를 위반할 때가 가장 무겁다. 이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위반 유형별 범칙금은 ▲신호위반 6만원(벌점 15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4만원(벌점 10점) ▲U턴 위반 6만원 ▲교차로 통행위반(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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