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일 4만3416원’ 지급 불가피
20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일 4만3416원’ 지급 불가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6.01.06
  • 호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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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입법 지연돼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

 


지난해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일 4만3416원의 상·하한액이 단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책정되며, 현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상한액 4만3000원, 하한액 4만176원이었다.

앞서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2014년 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조정안에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을 2015년도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상한액만 관행적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이 증가해 노사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까지 입법추진이 중단됐다.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며 20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 지급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한편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이 함께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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