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메르스 늑장 보고 혐의’ S병원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메르스 늑장 보고 혐의’ S병원 무혐의 처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06
  • 호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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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문상 음성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는 기재돼 있지 않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S병원과 병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S병원과 송재훈 전 S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은 S병원이 음성판정이 나온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환자를 즉시 신고하라고 돼 있었지만, 음성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에 대한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S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연해 법을 어겼다”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수서경찰서는 강남보건소 업무 담당자와 S병원 관계자, 송 전 원장 등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해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의심환자 진단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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