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업무수행 경력이 포함됐다. 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분야 수행경력이 자격요건에 포함됐다. 종전에는 특급기술자로 교량·터널·수리·항만·건축 등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70시간 이수하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로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법령은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된데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 초과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개정 법령은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각 시행하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시행 시기가 겹치면 하위점검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진단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등의 중복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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