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학물질 보관시설, 안전관리 강화
수입 화학물질 보관시설, 안전관리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06
  • 호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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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항공 수입 위험물 세부 처리지침’ 제정
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항공 수입 위험물 세부 처리지침’을 제정,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의 위험물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의 핵심은 공항에서의 위험물 처리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인력 등을 갖춘 위험물터미널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일반화물과 위험을 구분해 반출토록 했으며,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화물터미널에 즉시 반출을 요하는 위험물이 반입될 경우 지체 없이 반출되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특히 방사성물질류, 고압가스류, 화학물질 등의 보관시설 가운데 안전관리가 취약한 곳은 보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인재 안전처 안전감찰관은 “이번 지침은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이 지침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안전점검, 단속 등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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