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시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06
  • 호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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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서둘러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 직종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계 추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가 약 250만명에 달한다는 것에 비춰보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직종으로 헤드헌터 등 ‘인사 및 경영 전문가’를 꼽을 수 있다. 통계청의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헤드헌터 등 인사 및 경영 전문가 4만2001명 중 자영업자는 4595명으로 약 10.9%에 이른다. 이중 상당수는 회사의 지시·관리를 받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숨진 윤모(45)씨도 이와 같은 경우다. 윤씨는 헤드헌터로 일하다 근무 중에 숨졌지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윤씨는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위임계약 형태의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이다.

윤씨의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였지만 직원과 다름 없었다. 정해진 시간동안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필요시 휴일근무까지 했다. 일주일에 한번은 관리자와 회의를 해 실적을 보고했다. 보험설계사와 유사하게 근무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사회보험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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