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19일 시행 예정

5월 19일부터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발주청이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확대되고 수립기준도 강화된다.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 중대건설현장사고 범위 명확화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이 평가기준으로 정해지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이 평가기준으로 규정된다.
건설사고 통보방법도 명확히 규정됐다.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규정됐다. 이밖에 정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