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시
  • 김보현
  • 승인 2016.01.13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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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자료, 해당 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민원24에서 관련증빙서류 무료 발급 가능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했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 받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텍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제대상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챙겨야한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500만원 이하로 확대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300만원 추가된다.

아울러 월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료비 중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 렌즈 구입비 등도 1인당 50만원 내에서 공제됨에 따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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