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단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국가·자치단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13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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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의결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오류 시 수정토록 제도 도입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정원의 3%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91년 처음 시행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부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에 모범을 보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의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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