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대타협 파탄’…탈퇴 결정은 연기
한국노총, ‘노사정대타협 파탄’…탈퇴 결정은 연기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6.01.13
  • 호수 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안 국회 내 처리 불투명해져

 


김동만 위원장, 기자회견서 구체적 행동방침 밝힐 예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을 선언하고, 오는 19일까지 정부 입장을 확인한 후 노사정위 탈퇴 등 투쟁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국노총 임원과 25개 산별노조 위원장, 16개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정 합의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30일 선제적으로 저성과자 해고기준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개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를 볼 때 9·15 노사정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라며 “9·15 합의가 파탄났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노사정위 탈퇴,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 등은 일주일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전권을 위임받아 정부와 논의한 후에 결정한다”라며 “정부가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해왔는데, 그런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정위 산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청년고용협의회·산업안전혁신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임금연구회 등 협의체 논의도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재량 사항인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 양대 지침 도입을 강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