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용기 ‘안전성’ 높이기 위해 제도 강화
정부, LPG용기 ‘안전성’ 높이기 위해 제도 강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6.01.13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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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권익위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LPG용기 이력관리, 부실 검사기관 행정처분 강화 등


LPG(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LPG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LPG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게 된다. 제조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은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받는다. 이때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LPG용기 중 절반가량이 20년이 지난 오래된 용기로, 공정하고 정확한 재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 LPG 용기는 총 813만개로 이 중 369만개(45.4%)가 20년 이상 경과된 용기로 조사됐다.

권익위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해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시험설비 오작동으로 다시 검사해야하는 용기에 대한 검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유통하거나 검사성적서에 용기 검사시간이나 검사설비를 표기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4년 5월에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돼 있던 23개 LPG용기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했으나,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전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용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하더라도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위반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1년에 한 차례 점검이 이뤄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몰래 검사를 수행해도 지자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와 산업부는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돼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LPG용기 제작시기부터 용기에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이 기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해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실검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지정 취소’ 요건이 현행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에 3회 위반’으로 개선된다. 사업정지 처분기간 중 재검사를 단 한 차례만 실시해도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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