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 공식 추가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 19일부터는 건설 사고를 초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경우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역량지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40%), 학력(20%), 자격(40%)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이를 이용하여 기술자의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 등으로 산정한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이 공식적으로 추가된다.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도 명확화된다.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승인 주체를 현행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기관의 장’으로 명기한 것이다.
아울러 건진법(제62조 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된다.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정보망의 표준화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시특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건진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 시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등 시특법의 등록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반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지반조사 시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과 건설기술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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