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년 이상 노후 전동차량 특별 안전점검 실시
국토부, 20년 이상 노후 전동차량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13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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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정비 실태, 안전관리체계 이행여부 집중 확인
국토교통부가 노후 전동차량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전동차 고장사고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2월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안전처, 철도안전감독관, 도시철도 관할 지자체,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차량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대상 기관은 20년 이상의 노후 차량을 보유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이다.

참고로 현재 전국 14개 운영사가 보유한 전동차는 총 8320량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차량은 총 2989량으로 이번에 점검대상인 4개 운영사만 보유하고 있다.

노후차량은 20년 경과시점부터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성능미달 시 기대수명 전에라도 조기에 폐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국토부는 점검반으로 하여금 서울메트로 1184량, 서울도시철도 834량, 부산교통공사 300량, 철도공사 671량 등 총 2989량의 노후차량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이번 점검에서 노후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실태, 안전관리체계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통해 노후차량 안전관리의 취약 분야를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지자체 부단체장과 운영사 기관장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도시철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비상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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