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은 업체 책임”
법원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은 업체 책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13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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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력 없는 주민에게 진폐증 발병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나타난 진폐증에 대해 시멘트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4개 시멘트 회사가 강원과 충북 소재 시멘트 공장의 인근 지역 주민 64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주민 10명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장에서 진폐의 원인물질이 포함된 시멘트 분진이 배출됐고 장기간 주민들이 분진에 노출돼 흡입한 결과, 진폐증이 발생했다”며 “시멘트 회사는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멘트 공장에 고효율의 집진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그 이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시멘트 분진이 배출됐다”며 “주민들의 거주지는 공장의 간접 영향지역으로 적어도 십수년간 시멘트분진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거주지에서의 노출은 야간과 휴일에도 지속될 수 있고, 작업장 내에는 분진제거 시설이 설치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분진작업장 종사자들보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노출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에서 직업력이 없는 주민에게 진폐증이 확인되는 등 환경적 노출에 따른 발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시멘트 회사 4곳이 강원 영월·삼척과 충북 제천·단양에 운영하고 있는 시멘트공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64명이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로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했다며 회사가 총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시멘트 회사 4곳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대기오염기준을 모두 지켰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며 “공장의 분진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며 4건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멘트 분진 등에 오랜 기간 노출돼 진폐증 또는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건강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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