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국가적 재난에 대한 매뉴얼 개선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민안전처 등 정부 당국에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취약개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행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는 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안전 관련 부처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담겨 있다.
다음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범국민 안전의식 수준 진단 필요
국회 안행위는 국민안전처가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안행위는 먼저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와 협력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행위는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감안해 보조금을 적정규모로 교부토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안행위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스마트폰 제조 시 안테나를 내장하여 제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재난방송 DMB 수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개소 안전관리 강화해야
안행위는 저수지 등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을 지원하고, 규모가 큰 저수지 등에 대해서는 사전방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에게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예방과 피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안행위는 낚시어선 등에 대한 승선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풍랑 시 출항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인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승강기 사고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문
국회 안행위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승강기 사고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먼저 안행위는 2008년 9월 이전 설치된 공동주택 승강기의 경우 문이탈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층당 10만원이 소요되는 문이탈방지장치 설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므로 사고 통계가 더욱 정확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사고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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