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작업구간 속도 60km/h로 제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작업구간 속도 60km/h로 제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13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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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작업구간 치사율 37%…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3배 높아

 


오는 3월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 최고 속도가 기존 80㎞/h에서 60㎞/h로 낮아진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 속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관련법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오는 3월부터 작업구간 제한 최고 속도를 60㎞/h로 낮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참고로 작업구간 제한속도는 작업장 안전관리구간 진입 시 제한되는 속도를 말한다.

도로공사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게 된 배경에는 작업구간 교통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작업구간 사고건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37%를 기록,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2%)에 비해 약 3배가 높은 실정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도로공사는 작업구간에 에어간판, 대형경광등, 사인카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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