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초고층·대형 건축물 ‘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받아야
50층 이상 초고층·대형 건축물 ‘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받아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13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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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주변 영향 분석해 설계에 반영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50층 또는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구조안전과 주변에 미칠 영향을 공공기관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부터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받아야 한다. 또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 따라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관리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또 건축물 설계 시에는 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실 설계·시공의 경중과 적발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차등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년, 사망자가 없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주요 건축법을 위반해도 3개월 이내의 업무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가 설계자나 시공자 같은 건축관계자에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재를 보관·유통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롭게 부여됐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건축자재 제조·유통장소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사용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령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물 가운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즉,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개정된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영향평가 도입 등에 대한 규정은 공포된 지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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